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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미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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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피해 어떨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인데요 요즘 잦은 비에 집안에 침수 됫어요 ㅠ 변기에서 물이 역류해서 집안으로 무릎까지 정도로 물이 집안에 침수 됫어요 ㅠ 집안에 잇던 모든 가구 가전 옷 같은거 다 잠겨서 더이상 쓸수가 입을수가 없네요 이럴땐 피해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집주인한테는 보상할 의무가 없는건가요??거의 80프로 살림이 침수에 날라가버렷어요 ㅠㅠ속상한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좋은 답변 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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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자연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만 한다면 해당 침수 내지 누수로 인해서 가전이나 가구 의류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