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시골집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증여세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적용되기에 증여세 예상세액을 산출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취득세는 일반적으로 4%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