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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시골 아들명의 집을 제명의로 옮겨오려 하는데 세금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골집이 아들명의로 집이 되있는데 엄마인 제명의로 옮겨올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 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해서 대출금액은 없습니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줄때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명의로 옮길때 발생하는

친족간 증여세 감면후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면

대체적인 평균 비용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시골집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증여세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적용되기에 증여세 예상세액을 산출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취득세는 일반적으로 4%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증여세는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비용은 가까운 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3.수수료 문의는 별도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