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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아들명의 집을 제명의로 옮겨오려 하는데 세금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골집이 아들명의로 집이 되있는데

엄마인 제명의로 옮겨올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 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해서

대출금액은 없습니다.

제명의로 옮길때 발생하는 증여세 및 이전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면

대체적인 평균 비용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시골집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증여세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적용되기에 증여세 예상세액을 산출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취득세는 일반적으로 4%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 금액과 취득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재산 크기에 따라 10%~50%가 발생하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