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을 자식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
1억7,8천 정도하는집의 어머니명의에 빌라를 제명의로 사정상 이전하려는데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법무사에 수임을 요청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려면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세금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 행위와 어머니·자녀 각각의 재산 상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의 경우
어머니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는 5천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가가 1억 8천만 원이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약 1억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0% 구간으로, 누진공제를 고려해도 약 1천만 원대 중반에서 2천만 원 가까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3~4%와 농특세 등이 추가됩니다.매매의 경우
실제 거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자녀는 취득세 약 3~4%를 부담하고,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거주 요건 충족)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증여세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어 자녀가 대금을 실제 지급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수 비용과 절차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안전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며, 취득세와 증여세·양도세가 주요 부담입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은 단순 이전등기 비용이 아니라 세금이 핵심이므로, 세무사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증여로 진행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매매로 진행하면 세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인 행위를 명확히 정한 후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동시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매매 또는 증여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를 진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며 대부분의 곳에서 정해진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