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다른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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