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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능한여우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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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 소득세 5월정산 세금할인?

연말 정산 이나 개인사업자 인경우

현금영수증 등 기타 방법으로 소비 한 많큼에

대한 세금 마이너스 를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도 22퍼 산정 한거에 대해서

소비 대비 세금이 줄어들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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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다른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의 공제항목과 같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만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달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없으 별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서는 별도의 소득공제는 없고 계산 산식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