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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병가 사용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을 납입 유예 신청을 하나요?
다행히 일할 계산 후 지급할 금액이 4대보험 납부 금액보다는 커서 급여가 소량 지급되기는 합니다.
굳이 4대보험 유예 신청은 필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유예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중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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