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통장이 아닌 대표자 가족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돈 입금시 사업자통장, 대표자 통장이 아닌 가족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시는데 위임장,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요청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입금을 해드린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서류 받고 보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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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거래처 가족 통장에 이체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금액을 토대로 금액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등만 잘 수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