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도 이혼사유가되려나요??

2020. 10. 06. 16:09

7년째 섹스리스인데 이혼사유가 되려나요??

관계거절로 인한 더이상의 인간적 유대가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혼절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합의 이혼할 의사가 지금은 없고 아이들이 커서 하자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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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이어야 하는데,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기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어야 하는데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관련하여

    명확하게 해당 사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추가로 증거 수집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10. 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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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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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일방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계속하여 거절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또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10. 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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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교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갑과 을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갑과 을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갑과 을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관련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10. 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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