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덴탈마스크 수출이 가능한가요?

2020. 07. 29. 07:38

안녕하세요 마스크 수출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말마스크는 가족관계에 있는 대상이 아니면 국외반출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덴탈마스크 수출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HSK 6307.90-9000호) 수출관련 안내입니다

1. 마스크의 종류에는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수출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이며,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상태입니다.

3.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은 식약처에서 생산업체별 월간 수출 배정량을 정하여 진행하고, 수출 전 확인 사항으로 수출하려는 물량이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보건용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는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마스크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07.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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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에 대한 수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마스크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하여 마스크수출에 대한 원칙적인 통제를 했었는데요.

    2020년 6월 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에 한하여 수출이 허용하도록 하여 문제제기가 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6월 18일 생산업체와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출업체가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내용까지가 과거의 내용이고 현재는 고시가 새로 제정되어 현재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의 업체별 월 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 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규정을 보아 정리를 해보면 참고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출가능한 마스크(의약외품 마스크를 말함)는 보건용 마스크(보통 KF 94, KF 95등으로 불리는 마스크)이다.

    2. 수술용마스크 또는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아직까지 수출금지이다.(덴탈마스크도 여기에 해당됨.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수출 금지 중)

    3. 해당 마스크 관련 고시의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고,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패션용 마스크 등으로 불림)의 경우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마스크 수출에 대한 허용가능 여부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관련 Q&A 자료에 따른 문의처를 공유드립니다.

    식약처 수출지원팀(043-719-1330, 1329, 1321)

    2020. 07.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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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반 마스크 외 "의료 보건 용" 마스크는 수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누가 제조했고, 누구한테 양수 받은 것인지를 세관에 소명할 경우) 하에 국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덴탈 마스크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 가능합니다. 단 수출 신고 시 세관 현품 검사 비율이

      높은 상태라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2020. 0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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