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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쿠스쿠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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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안 적어도 되나요 문제 없나요

제가 3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년에 적었으니까 안 적어도 된다고 하네요 " 월급 올려 받았는데 새로 근로계약서 안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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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