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경우는 폭생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분명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받기위한 입증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한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일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고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한 사실이 확인되면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치료비에 한정되며 정신적인피해나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경우 피해자는 원활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상환엣 ㅓ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프로그램들을 알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