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받는이유?

우리나라는 폭행을 당해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거같습니다.

술에취해서 그랫다 홧김에 그랫다 그러면 내가 받은피해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 피해를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경우는 폭생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분명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받기위한 입증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한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일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고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한 사실이 확인되면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치료비에 한정되며 정신적인피해나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경우 피해자는 원활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상환엣 ㅓ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프로그램들을 알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폭행의 경우, 나도 방어하고자 그 사람을 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기계적으로 쌍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는 등의 이유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