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건 판결후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고 그냥 감옥가면 피해자는 돈한푼 못받나요

피해자에게 물질적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안하고 그냥 감옥간다고 배째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경우 감옥가버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등에 디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합의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