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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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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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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의 피해배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대상자체가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마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고 피해배상을 해줄 돈이 없다면 피해자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