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 계층 자격은 수입만을 통해 결정되나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동생, 할머니 넷이서 함께 살며 한부모와 차상위에 모두 해당되어 대입 때도 사회배려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제가 20살이 되었는데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한부모가정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효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분간 알바를 통해 생길 월 45-50만원 가량의 제 수입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 300을 포함해 가입할 적금도 차상위 자격 심사에 집계되는지, 이 두 요소로 인해 경우에 따라 차상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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