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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하늘소189
용감한하늘소18921.04.15

상속시 사전증여된 부분은 상속에 포함되나요?

상속시 사전증여된 부분은 상속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얼만큼 보장이 되고 년수로는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님이 사망시 자녀에게도 권리가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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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ㆍ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ㆍ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가 대신 상속(민법상 대습상속에 해당)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대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됩니다. 또한,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적법하게 증여받았기 때문에 권리는 당연히 수증자가 가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청구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권리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권리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사전증여의 경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경우에는 5년의 기간 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포기하는 경우에도 합산되며,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 증여한 자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포함시킵니다. 이 때, 증여세 계산시 납부한 금액은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거 10년안에 사전증여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권리가 돌아간다는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니 세율구간이 더 올라가서 불이익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를 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망일 이전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5년이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한도이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