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가산세 감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1. 09. 17. 16:23

안녕하세요. 현재 전산세무 2급 기출 중 2기 확정 예제 문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산세 계산을 할 때 영세율 감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ㅠㅠ

예정신고 누락분에 직수출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 영세율 가산세 0.5%가 반영되고 개월에 따라서 일정 퍼센트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수출 예정신고 누락분은 왜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2. 개월에 따라서 일정 퍼센트가 감면이 되는데 해당 기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시) 202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 가산세 계산시 적용 미납일수는 92일이고 부당신고가 아니다.

7/10일 직수출 30,000,000 예정신고 누락됨 → 영세율 가산세 0.5% 적용

답:  30,000,000 X 0.5% X (1-75%) = 37,500 최종 영세율 가산세 금액

75% : 2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퍼센트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2 ~ 3개월 이내 신고로 봐서 75%를 적용했는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락분이 전부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를 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 예정신고기한 10월 25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2021. 09.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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