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어머니 태우고 이동했는데 과태료 대상인가요?

사진에서 보이는 버스 정차 구간인 하얀 박스칸을 앞바퀴 정도만 넘어간 상태에서 정차를 하고 정류장에 앉아계신 어머니를 바로 태우고 이동했는데 이 잠깐 순간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차 역시 제한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혹은 바퀴만 살짝 넘은 수준이라면 영상이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법령상 버스 정류소 주변 10미터 이내는 정차 및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간이며, 노면 표시인 하얀 박스 구간을 바퀴가 일부라도 침범했다면 위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바로 태우기 위한 아주 짧은 시간의 정차였다고 하더라도, 단속 카메라의 촬영 범위에 들거나 타인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다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 구역 침범에 해당하여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승하차 시에는 가급적 정류장 구역을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