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이 사회 진입과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는 나이 범위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39세까지, 또는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며, 청년은 젊고 생기 넘치는 시기로서 사회적 참여와 성장 가능성이 큰 시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