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업을 하려는데 적법한건가 확인하고 하고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무직 회사에 종사중입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부업을 하고자합니다.
부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론
제가 하고자하는 부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리캔버스(무료버전)와 챗gpt(무료)를 이용하여 간단한 포스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판매하기위해 당근에 게시글을 올려 고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포스터 시안 제작해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고객에게서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미리캔버스에서 제작을 하고 챗gpt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여 완성된 시안을 고객에게 드리는겁니다.
- 제가 그려주는 초안으로 챗gpt를 이용하여 제작된 이미지를 디자인허브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위 2가지 부업을 하고자하는데, 각 회사에 규정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적법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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