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커미션을 받는 경우의 세금신고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알선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의 3%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는데 연 7,00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직원1명)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7,000만원이 매출금액인지 아니면 순이익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로 볼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카드사용료, 통신비, 직원급여, 차량수리 및 유지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볼 경우(세무당국에서 인정) 커미션 7,000만원을 100% 이익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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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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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수료 7,000만원이 총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7,000만원 수익에 대응되는 사업상 지출들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은 7,000만원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지급받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합산하고, 해당 소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각공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