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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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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을 받는 경우의 세금신고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알선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의 3%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는데 연 7,00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직원1명)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7,000만원이 매출금액인지 아니면 순이익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로 볼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카드사용료, 통신비, 직원급여, 차량수리 및 유지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볼 경우(세무당국에서 인정) 커미션 7,000만원을 100% 이익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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