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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

출휴 육휴에는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사용할때 별도의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쿠팡파트너스,네이버 애드포스트로 한달에 1만원대밖에 안되는( 3.3%)수입도 해당할까요?

그 수입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 150만의 소득 발생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1만원 정도의 수입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는 1달에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만원정도의 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동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 원 미만'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사실상 육아휴직수당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