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휴 육휴에는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사용할때 별도의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쿠팡파트너스,네이버 애드포스트로 한달에 1만원대밖에 안되는( 3.3%)수입도 해당할까요?
그 수입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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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 150만의 소득 발생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1만원 정도의 수입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는 1달에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만원정도의 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동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 원 미만'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사실상 육아휴직수당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