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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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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유육휴때 소득이 150만원미만이면 괜찮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엇는데

쿠팡파트너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150만원 이하금액이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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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취업을 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0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고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