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유육휴때 소득이 150만원미만이면 괜찮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엇는데
쿠팡파트너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150만원 이하금액이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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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취업을 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0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고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