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추가경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공립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 추가경비 질문입니다

매달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 외 추가경비를

20만원씩 내고있는데요

신용카드결제가 안돼는건가요?

안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계좌이체만 해와서요

연말소득공제도 안돼요

추가경비는 합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 외에 수업에 필요한 외부 강사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급식·간식비 등의 필요경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매달 20만원이라면 지자체 수납한도 기준내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대신에 현금만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어린이집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7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결제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 라는 것은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카드 이라서 그럴 것 입니다.

    또한 연말소득공제는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중 우수한 기관을 공공형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공공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료지원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정한 특별활동이나 차량비에서 상한선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상담이나 OT자료에 보시면 지자체 필요경비 상한선이 안내되어 있고, 해당원의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한선 안에서 필요경비를 받는 것이라면 합법입니다.

    카드결제 가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교육비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를 할 경우 보육료결제하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와 함께 결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자체 수입자부담금 한도 내에서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를 받는 추가경비(필요경비)는 법적으로 허용된 비용입니다.

    현행법상 정부지원 보육료와 달리 필요경비는 카드 결제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어린이집의 VAN사 계약 미비나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곳도 많아요.

    영유아보육법상 [특별활동비]는 연말정산 에 교육비 세액공제(15%)에 해당하지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처럼 실비 성격의 항목은 제외되기에 일반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별도로 받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와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월 20만원이 합법인지 여부는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어린이집도 있으며 카드결제가 무조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도 모든 추가 경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 공제 대상과 현장 학습비 차량비 등 제외 항목이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일부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과 한도는 지자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카드결제가 불가능한지는 어린이집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거부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비용 항목, 한도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