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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여치290
주택임대소득세는 3주택 이상부터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모두 전세줌)
24년 6.23까지 3주택이었는데 6.23이후 매도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모두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24년에 저는 주택임대소득세 부과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기간동안 발생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되는 3주택을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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