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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랑나비14
냉정한호랑나비14

하루전 휴무일 적용 통보로 휴무일 적용 가능한지

월 8회 휴무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

만약 6/3 대통령선거일에 회사 전체가 휴무 하기로 하였는데 2일전에 갑작스레 정해져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6월 3일에 쉬는 것을 월 8회 휴무에 포함 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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