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복식부기 해야하는건가요?
저희는 단식부기하는데요.
보통 어느 기준이면, 복식부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비영리 복지시설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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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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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참고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영리사업에 대해서만 복식부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
[법인, 서면-2018-법인-0661 [법인세과-1186], 2018.05.17]
【답변사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