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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23년도 매출은 1억입니다.
24년도 매출이 2억으로 잡혀있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해야하는대
음식점은 1억5천이상 복식장부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4년도 장부를 복식으로 해야 맞나요?
아니면 23년도 기준인 간편장부로해도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전년도는 23년도입니다. 따라서 23년도 수입이 1.5억 미만이므로 복식부기대상자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서 간편장부로 해도 되고, 복식부기로 하셔서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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