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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안녕하십니까
구청에서 등록면허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비가 발생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접수비 등의 세금 결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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