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청에서 등록면허업무 관련해서 접수비를 결제 했는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구청에서 등록면허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비가 발생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접수비 등의 세금 결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