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게임 내 모욕죄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가 그러니까 그 티어인거지 라는 말이 모욕죄가 될 수 있다하셨는데 2007년 사건 중에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라는 말이 대법원에서 내용이 막연하다 하였고 제가 한 말도 비슷한 뉘앙스 아닐까요? 또한 게임을 못한다는 뜻으로 한건데 제가 한 것도 욕설 아닌 이상 어지간한 막말은 무례한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너가 그러니까 그 티어인거지 라는 말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무례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모호할 정도로 그 강도가 약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내용(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발언내용이 문제 된 것으로 "그런식". "그런 것"이라는 표현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막연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한 "너가 그러니까 그 티어인거지"라는 발언 내용은 위 발언 내용과 같이 막연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판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따라간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