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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현재도활동적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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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상용직 계약을 일용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내용입니다.

근로개시일 : 2024.08.26일 ~ 2024년 09월 22일까지

해당 근로개시실에 맞추어서 근무는 문제없이 이행했습니다. 해당 계약 이후 회사측에서의 계약 연장 시도는 없습니다.(본 회사로 가기 전 인턴십 기간 1달간의 도급업체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래처럼 작성해달라고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일 : 9/22(날짜 직접 선택)

사유 : 개인사정

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왜 개인사정 퇴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처음 근로계약서상 이야기할때 계약만료시 자진퇴사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도착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상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재 1달 미만 계약(8.26. ~ 9.22) 상용근로로 계약되어 있어 1달이내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용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주 5일의 40시간의 스케줄 근무(휴일은 주마다 다름, 스케줄도 주마다 다름)인데,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것이 어렵나요?

질문 2. 만약 변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해당 자격 이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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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용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용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기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상용직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