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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겹쳐서 자전거도로를 지나 횡단보도류 건너야 하는데 이때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운행중이라면 겹쳐지는 구간 사고는 결국 차대인 사고로 구분되고 자전거에 일반적으로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과실도 더 크게 잡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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