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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귀뚜라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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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보면 다만,사업장 특성상 유급휴일(근로자의날,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함이 원칙이며 상기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공휴일 근무날 근무 시간은 9시-7시로 풀근무를 하는데 아침조회 시간에 계약서상 대체공휴일은 1.5배나 2배 지급안하고 임금에 포함 된거라고

포괄임금제를 말하셨습니다

이게 합법한 이야기가 맞을까요?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로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는 말과 계약서상 한줄로 대체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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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단순히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으로 휴일수당 미지급이 정당화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에

    미리 휴일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책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상 명문의 규정뿐 아니라 급여 항목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