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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꿩280
안녕하세요.
더존 프로그램 사용중입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하여 반영하는데 21년 12월분이 22년도에 불러와져 21년도 비용이 10만원정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반영해야 신용카드 지급시 미지급비용에서 (-)가 나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 로 처리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치) 전기오류수정손실 10만원 (대) 미지급비용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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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스크래핑되는 신용카드내역이 귀속시기 차이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시자료인 신용카드이용내역서를 수취하여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