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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치밀한벌새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비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살펴보니
사업용신용카드를 갱신하면서 홈텍스에 뒤늦게 올려 2024년 신용카드매입내역이 전부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종소세 신고할 때 이 부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치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빠지니 종소세가 말도 안되게 많이 나와서요.
하나하나 수기로라도 제가 다 올려야할것같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록 신용카드 매입 외에도 실제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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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기한인 6.2까지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