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할때 카드결제 취소건을 매입공제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하나요..
신입세무대리인입니다...부가세 신고할때 신용카드 매입 내역중에 카드결제 취소건을 확인을 못하고 공제해버려서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정신고는 안하고 분개를 수정해서 종합소득세때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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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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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개로 해결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는 해결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를 과다인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취소하고 미결제된 신용카드 미결제액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급(신용카드) xxx (대) 비용 xxx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취소건을 매입세액공제해버렸다면 과다공제된 부분이므로 수정해야함이 맞으나, 정 수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입내역에서 해당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결산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토대로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 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