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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뿌에에엥
이 부분이 대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이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이후에 해당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불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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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매입을 과다하게 공제 받으셨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를 잘 계산하셔서 수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미비하다면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