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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정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를 하다 차액을 확인하여 원인을 찾는데 이상하게 신용카드불러오기 했을때의 없는게 전표에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정보수집을 하고 삭제전표를 확인해도 삭제된 전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너무 의아하지만 어쨋거나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야할거같은데 현 시점에서 수정신고 하고, 종소세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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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부가가치세가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가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도 사실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네 지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변경된 내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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