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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21년도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전달받았는대요
부가세때 신용카드 매출누락시 어떤 가산세를 해야할가요..
또 종합소득세때도 어떤 가산세를 내야할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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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