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환(DB →DC)시 적용시접 소급이 가능한지요?

2020. 12. 16. 09:54

현재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있으며 DC로 전환코져하는데요

전환시점 적용을 현재가 아닌 급여가 많이 줄었던 2017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전환이 가능한지요?

제가 상기 날짜부터 월급(기본급 및 수당)이 30%정도 감소했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부담금 산정기준은 DC형으로 변경하는 날 이전 1년분의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DC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12. 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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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므로, 퇴직연금 도입시 작성했던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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