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근무시간 단축 관련 문의
이번에 회사가 통합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통합 전 3조2교대로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다 통합 후 사측이 법에 따른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노조는 없고 노사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1.이 경우 근무시간 변경으로 임금 감소분은 법적으로 사용자 측이 보전해 주는게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 사항인가요?(예 - 58시간에서 52시간)
2.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히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되지만 사측이 너무 일방적이여서 노동자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