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근무시간 단축 관련 문의

이번에 회사가 통합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통합 전 3조2교대로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다 통합 후 사측이 법에 따른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노조는 없고 노사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1.이 경우 근무시간 변경으로 임금 감소분은 법적으로 사용자 측이 보전해 주는게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 사항인가요?(예 - 58시간에서 52시간)

2.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히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되지만 사측이 너무 일방적이여서 노동자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해 글을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아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