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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Ktx를 타는데 출발시간이 16분이나 지연되고 도착시간이 10분이 지연되었는데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오는데 출발시간이 16분이나 지연되었고. 목적지에 도착시간은 당초보다 10분이 지연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차 지연배상금은 어느 때부터 가능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안녕하세요.

    20분이상40분미만이라면 운임의 12.5%이고 40분에서 60분이면 25프로 60분이상이면 운임의 50프로가 기준입니다

  • KTX 지연 시 배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이 20분~40분 미만이면 운임의 12.5%, 40분~1시간 미만이면 운임의 25%, 1시간 이상이면 운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