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타는데 출발시간이 16분이나 지연되고 도착시간이 10분이 지연되었는데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오는데 출발시간이 16분이나 지연되었고. 목적지에 도착시간은 당초보다 10분이 지연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차 지연배상금은 어느 때부터 가능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분이상40분미만이라면 운임의 12.5%이고 40분에서 60분이면 25프로 60분이상이면 운임의 50프로가 기준입니다

  • KTX 지연 시 배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이 20분~40분 미만이면 운임의 12.5%, 40분~1시간 미만이면 운임의 25%, 1시간 이상이면 운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