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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데 회사다니면서 개인사업자도 있으면 연말정산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 따로해야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써 납세의무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소득세는 응능부담원칙에 기반을 둔 세수로서, 합산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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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3.10까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