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관련질문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동일하고

임대인 계약갱신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표준계약서 작성이 아니고

임대료 + 관리비 인상했다는 내용과 임대인 인적사항만 들어갔는데 문제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갱신내용때문에 해당지자체 세무서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하여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을 하시면서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만 인상을 하셨다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점,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점 등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물론 약식으로 한다면 변경된 내용인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내용만 기재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다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