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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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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해뒀던 자동차 사고 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작년 추석 때 후미추돌 사고가 있어 대인, 대물 둘다 사고 접수하였는데 경미해서인지 상대방이 치료도 수리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연락도 없었고요. 곧 보험 갱신 기간이 되어 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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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인, 대물 처리를 하지 않고있다면 취소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대인은 이미 처리기간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대물의 경우 상대방이 수리를 할 수도 있어 보이나 우선 취소를 하시고 나중에 수리 요청이 있을 시 다시 접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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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도 안 받고 차량수리도 안하는 상황이라면 일딘은 접수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보험사측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추후청구가 들어오면 기존 접수이력으로 재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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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 피해자가 아직 치료 및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청구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는 말고 그냥 갱신을 해도 됩니다.

    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 때에 다시 보험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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