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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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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통발을 사서 설치를 해서 물고기등을 잡는 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주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데, 간혹 바닷가의 갯바위에서 통발을 설치를 하고

통발로 여러가지 고기나 해산물을 잡는데, 이렇게 통발을 설치하는것은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현행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구역에서 사유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있으며 어천어항법시행령에 의해 어항에서 산동식물 포획채취를 위한 어구설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합니다.

    이것도 승인을 받고 해야하나보군요

    하지만 어획자체가 금지된곳이 아니고 어업인이 아닌개인이 통발로 소규모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괜찮다하네요.

  • 현행 항만법 시행령(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외지역에선느 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바닷가 통발 설치는 대부분 불법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업'으로 보거든요. 허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보셨더라도 그건 규정을 어긴 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