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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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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관할 지자체에다 여쭤 보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물 환경 보전법에 의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할수 있는 정확한 법률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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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질문자님께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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