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관할 지자체에다 여쭤 보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물 환경 보전법에 의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할수 있는 정확한 법률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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