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 재직중 자회사로 분리후 위로금으로 천만원 주식으로 천만원 받는데 퇴직소득이 안되나요?
대기업재직중자회사로 분리후 근무조건은 동일한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위로금 천만 주식 천만 합2천을 받게되었는데 이게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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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재직중자회사로 분리후 근무조건은 동일한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위로금 천만 주식 천만 합2천을 받게되었는데 이게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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