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위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근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상위법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 경우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상위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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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상위법령만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