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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법인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귀속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300만원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32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급된 차액의 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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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것 처럼, 경정청구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자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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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환급기간이 지연된경우 환급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세무서에 결정통지서를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금(이자)입니다.

    신고기한의 다음날~환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