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위에 5분가량 주차를 하면 주정차 단속 차량의 카메라에 걸리나요?

제가 잠시 은행 볼일이 있어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장은 꽉 차있고 보도블록위에 다른차들도 주차되어 있길래

통행에는 지장 없게 가쪽에 붙여 잠시 주차를 했어요.

5분가량 일을 보고 다시 차로 가는데 주정차 단속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며 단속중인거에요

일단 다시 차를 빼고 돌아는 왔는데 좀 찜찜하네요.

도로가 아닌 보도 블럭위에 5분가량 주차를 하면 주정차 단속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이 단속을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보도블럭 위에서도 주차 공간이 아니라면 인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